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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 무죄에 상고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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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 적법성 판단 엇갈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고등검찰청 전경.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유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속 돈봉투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등을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적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의 재판에도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들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뉴스1


그러나 항소심은 이러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3대 안에 이 사건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휴대전화 3대의 임의 제출 관련 압수 조서 등에도 이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 녹음 파일들을 토대로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돈봉투 조성 혐의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9월 돈봉투 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역시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다. 같은 증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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