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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조정중지 결정, 원하청 관계에 매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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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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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 한화오션과 각 하청 노조 간 중재 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원청기업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돼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총은 이날 “중노위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밝혔다.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노위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미 교섭대표노조(원청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조정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 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를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노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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