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
원문보기
서훈·박지원·서욱 등 무죄···기소 3년만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감추려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하려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이 씨의 월북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지시 이전에도 피격 사실을 알지 못했던 통일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 소집된 점, 국가안보실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감추려고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