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탈북민 남성이 누나 부부의 집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누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남성 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누나인 50대 한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8월 29일 오후 8시경 기장군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누나 한 씨는 약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귀가해 집 안에 누워 있던 동생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숨진 남성의 매형인 50대 강모 씨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검안 결과 한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장에서는 뚜렷한 방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며칠 뒤에는 매형 강 씨가 차량 안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초기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경찰은 이달 초 누나 한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누나 한 씨의 피의자 전환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 경찰은 “증거 수집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씨는 “북한에서 함께 내려온 동생을 해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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