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 前 인권위 사무총장 소환…'김용원 직무유기' 수사(종합)

연합뉴스 이동환
원문보기
해병특검서 사건 인계…김용원 회의장 퇴장, 각서 강요 등 조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 마련된 특수본 사무실에서 박 전 사무총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총장에게 당시 경위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 전 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됐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상임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져 사건이 이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조사실에 들어서며 '김용원 상임위원이 퇴장을 요구했을 때 상황이 어땠느냐', '김용원 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박 전 사무총장을 부르기에 앞서 인권위 직원을 상대로 이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2. 2김기현 로저비비에 논란
    김기현 로저비비에 논란
  3. 3김종석 용인FC 영입
    김종석 용인FC 영입
  4. 4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5. 5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