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서류 및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 인식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재등록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해 본인 인증 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전면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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