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성심당 빵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갈무리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이달 31일까지 참여를 마쳐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공제가 가능하다”며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전체 기부금 30% 한도 안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돼 지난 15일 시행 3년 만에 기부금 1천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행안부는 “12월 들어 고향사랑기부액이 하루 20억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기부 가운데 49.4%가 12월에 몰렸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려면 피시(PC) 와 모바일에서 누리집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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