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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만원 더 받고 선물까지…‘고향사랑기부’ 이달 안에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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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성심당 빵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갈무리

대전광역시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성심당 빵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이달 31일까지 참여를 마쳐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공제가 가능하다”며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전체 기부금 30% 한도 안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돼 지난 15일 시행 3년 만에 기부금 1천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행안부는 “12월 들어 고향사랑기부액이 하루 20억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기부 가운데 49.4%가 12월에 몰렸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려면 피시(PC) 와 모바일에서 누리집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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