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6일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납득하기에 의문이 들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도 “이번 무죄 선고는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오늘 법원 판단을 보면 전문성 없는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군대가 있고, 왜 검사·판사·경찰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오늘 법원 판단을 보면 전문성 없는 초등학교 수준의 낭독문이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군대가 있고, 왜 검사·판사·경찰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씨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할 거였다면 진작 ‘죄가 없다’고 했어야 하는데, 6년 동안 길게 끌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나”라고 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과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 문제로 월북했다는 정부 발표를 과연 일반적인 관점에서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 선고는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라며 “신속한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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