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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악용사범 특별단속... 고의로 해외에 남긴 무역대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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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 거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관세청도 불법 달러 유출 시도를 막는 방식으로 환율 대책에 나선 겁니다.

특별 단속의 대상은 크게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입니다.

관세청에서 밝힌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에서 1180만 달러의 외상 매출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법인에 같은 금액의 빚을 줄 게 있다며 거짓으로 처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내로 들여와야 할 달러 대금을 고의로 해외에 남겨둔 겁니다.

B업체는 구리 스크랩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뒤, 약 1800억원에 달하는 차액을 불법 환전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역시 달러가 정상적으로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35개 업체에 대해 외환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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