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해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 전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서 전 실장 등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들이 특정 결론을 강요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발표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특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지시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고의 원인을 이 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선고 이후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심리가 이뤄지자 1심 결론이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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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