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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신생아 '5시간 방치' 산모 송치…사체유기 혐의

뉴스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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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의 모습. 2023.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의 모습. 2023.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아이를 집에서 낳은 뒤 방치한 혐의를 받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산모 A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8월 21일 광진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뒤 약 5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산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봉투에 담긴 채 사망한 신생아를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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