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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도?' 관리시스템 '저작권법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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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산 관리 전문기업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국내 개발사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무단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판사 김성은)는 12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이지스엔터프라이즈 법인과 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IT 개발업체인 '쉬프트정보통신'이 "이지스엔터가 자사의 개발 소프트웨어 '가우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한지 4년만입니다.

경찰은 이지스엔터 측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지스엔터가 당초 쉬프트정보통신에서 구매한 가우스보다 더 많은 복사본을 설치한 정황을 파악했고 이지스엔터 측이 구매했던 수량보다 더 많이 '가우스'를 불법 복제한 혐의를 경찰이 일부 인정해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지스엔터는 전국 3만 개가 넘는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에 통합관리솔루션 및 관리비 자동이체 중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는 기업들이 사내 그룹웨어 등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를 응용해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일종의 개발도구 소프트웨어입니다.


쉬프트정보통신 관계자는 "원천기술 회사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10년 이상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다"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보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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