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데에 따른 조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아이티엑스(ITX)-마음 신규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 2차 계약분 208량 가운데 188량이 지금까지도 납품되지 않아 미납률이 61%에 이른다. 1·2차 계약의 납품 기한은 2022년 12월, 2023년 11월까지였다. 116량 규모의 3차 계약분 역시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아이티엑스-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며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아울러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지난 2024년 4월 3차 계약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확대했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한 바 있다. 3차 계약 당시 도입하기로 했던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한 형법 제347조(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발주자인 코레일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 조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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