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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탈북민 남성 사망사건…경찰, 친누나 구속영장

뉴시스 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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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에서 탈북민 남성이 누나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며칠 뒤 매형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살인 혐의로 친누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23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오후 8시께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B(40대)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누나 A씨는 오후 5시께 외출했다 귀가한 뒤 반응이 없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매형 C(50대)씨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10년 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으로, A씨 부부의 집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검안 결과 B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신고 1~2시간 전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현장에서는 뚜렷한 방어 흔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닷새 뒤인 9월3일 C씨가 차량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B씨의 약물 검사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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