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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통망법' 李대통령 거부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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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국제뉴스DB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좌파 독재의 길을 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6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 안위를 위한 '전 국민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보도지침" 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과거 '미네르바 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과 정의당,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친민주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조차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숨 쉴 공간' 법리에 기대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국민에게서 빼앗는 내로남불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좌파 독재의 길을 여는 이 악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자신이 누렸던 자유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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