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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이 낸 ‘정보 유출’ 자료 진위 가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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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정용일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정용일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로부터 확보했다는 진술서·노트북 등을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피의자가 저장한 회원 계정은 3천개 정도’라고 밝히자, 경찰은 이런 주장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피의자를 접촉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을 두고 회사에 불리한 정황 등을 배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병진)는 쿠팡으로부터 피의자의 진술서와 노트북 등을 지난 21일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유출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정보 유출에 쓰인 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의 진술이 자체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며 유출자가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천개 계정만 저장했고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이 피의자와 접촉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쿠팡은 피의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사전 교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직접 피의자의 신병과 진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 아닌 만큼,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100% 다 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 사실을 100%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 맞춰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보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쿠팡이 먼저 피의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거나 피의자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피의자가 노트북을 인근 하천에 던졌고 잠수부를 동원해 이를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쿠팡이 자료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쿠팡은 “일체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기관의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발표가 “일방적”이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경찰행정학)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는 쿠팡에 불리한 증거가 빠졌을 수 있고, 진술서 역시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됐을 수 있다. 쿠팡이 3천개의 계정 정보만 저장됐다고 하면서 향후 피해보상 여지를 줄이려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만큼 경찰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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