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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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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檢 "공권력 악용" 이유로 실형 구형했으나
法 "섣불리 형사책임 묻는 것에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사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5.11.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사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2025.11.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어떤 의혹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제시할 의무가 인식된다"며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더라도 최대한 분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모아 공식적이고 통일된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나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피격·소각 사실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로 첩보를 분석·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바람에 빠른 시간 내에 망인이 실종된 경위 자체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기한 개별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한다"고 했다.

앞서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며 이 사건이 시작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당시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단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순차 기소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은 2022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노 전 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은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며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은 심각한 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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