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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동희 검사, 대검 보완수사 지시 쿠팡 측 변호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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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특검이 김동희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를 쿠팡 쪽 변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26일) 한겨레에 따르면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검사가 2025년 3~4월쯤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1차 보고서와 관련해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 사항을 쿠팡 쪽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청은 올해 3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쿠팡 노동자 근무 형태를 추가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지시 사항이 김 검사를 통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현 광주지검)는 앞서 김 검사와 쿠팡 측 법률대리인 사이에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와 해당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동기로 검사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검사가 지난해 9월26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 압수수색 당시 영장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압수수색 착수 약 2시간 전 김 검사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문 부장검사가 전결로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김 검사가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지난 9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쿠팡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화로 압수수색 사실을 물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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