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
오늘(26일) 한겨레에 따르면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검사가 2025년 3~4월쯤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보고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1차 보고서와 관련해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 사항을 쿠팡 쪽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청은 올해 3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쿠팡 노동자 근무 형태를 추가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지시 사항이 김 검사를 통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현 광주지검)는 앞서 김 검사와 쿠팡 측 법률대리인 사이에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와 해당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동기로 검사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검사가 지난해 9월26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 압수수색 당시 영장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압수수색 착수 약 2시간 전 김 검사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문 부장검사가 전결로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김 검사가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지난 9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쿠팡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화로 압수수색 사실을 물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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