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한 지자체가 제공하는 ‘전복 쿠션’과 ‘전복 키링’. 고향사랑이음 |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3년 만에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연말을 앞두고 기부가 몰리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부 시점과 기준을 묻는 문의도 함께 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은 2023년 651억 원, 지난해 879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중순 기준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시행 이후 처음으로 네 자릿수 누적액을 넘긴 것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용된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적용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으로 제공된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기부가 집중되는 흐름도 뚜렷하다. 전체 기부금 가운데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높아졌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공제 적용 여부를 고려해 기부 시점을 조정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소개하며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윤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제도”라며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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