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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심 오피스텔서 온라인 도박 환전소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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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3교대하며 도박 자금 세탁…두달간 100억 원 운영

총책 등 2명 구속·13명 불구속 입건



도박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 등 증거 자료.(천안동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도박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 등 증거 자료.(천안동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국내에서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환전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방조 등의 혐의로 A 씨(27) 등 2명을 구속하고, B 씨(27)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을 관리한 혐의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충전한 자금을 국내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세탁한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익금을 건네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와 지인 등을 동원해 조직을 꾸려 범행을 저질렀다.

오피스텔에 마련한 합숙소에서 주야간 3교대 하며 24시간 자금을 관리해 두달간 약 100억 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합숙소를 급습해 대포폰 15개와 현금 1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신속한 수사로 도주 우려가 있는 일당 등 범행 가담자 15명을 4일 만에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돈세탁 방법 등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며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에 설치된 도박 환전소.(천안동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오피스텔에 설치된 도박 환전소.(천안동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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