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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뉴스1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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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에 불복 방안 정보 제공으로 국민 권리 보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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