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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의혹 박지원·서욱·서훈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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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때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한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서 전 실장이 내린 ‘보안유지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첩보를 삭제시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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