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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 "차량 화재, 자체 소화기가 큰 피해 막는다"

뉴시스 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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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시흥=뉴시스] 차량 화재 현장. (사진=시흥소방서 제공).2025.12.26.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차량 화재 현장. (사진=시흥소방서 제공).2025.12.26.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소방서는 최근 반복되는 차량 화재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22분께 관내 영동고속도로에서 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원인 모른 불이 났다. 하지만 차주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운행 중인 차량 뒷바퀴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백미러를 통해 발견한 운전자는 119 신고와 함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차량에 비치한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길을 잡았다.

신고 접수 6분여 만에 진압대가 현장에 도착한 가운데 화재는 초기 진화된 상황으로, 차량 전체 완전 소실 예방과 함께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는 2차 피해를 막았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시흥소방서는 이번 화재 사례를 계기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량 1대, 소화기 1개' 운동을 더 적극 추진하는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더욱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는 전기 배선 합선, 연료 누유, 엔진 과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하는 가운데 대부분 예고 없이 일어난다"며 "피해 규모는 초기 진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비치 물품이 아니라 사고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소방차'라는 인식을 가져달라"며 "차량 내에는 반드시 1대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생활화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구매 시에는 반드시 본체 옆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며, 진동이 잦은 차량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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