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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엔 초6도 받는다…방학 때 단기 육아휴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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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수당, 2030년 만 12세로 확대
관련 법 늦게 통과해도 소급해 지급
해외 입양, 2029년 완전 중단 목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9년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한다.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이 시작된 지 70여 년 만이다. 만 7세 이하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 받게 된다. 부모가 자녀 방학 등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잠깐 쉬는 단기 육아휴직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의 핵심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기본계획)'를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해외 입양 2029년 '0건'으로


정부는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외 입양을 2029년을 기점으로 중단한다. 지금까지 해외에 입양된 국내 아동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해외 입양 아동은 2005년 2,000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올해도 24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정부는 해외 입양 대신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등 아동을 국내에서 우선 보호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란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며 해외 입양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동수당 6학년까지 받는다


아울러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상향돼 2030년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2017년생 이하 아이들은 6학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동수당은 6학년 생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분까지 지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정부 계획대로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만 8세 아동이 당장 1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예산은 확보됐으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높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거주 아동에 현행대로 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여기에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면서 차등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만 8세 아동의 경우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직장인이 자녀 입원, 휴가, 방학 등을 위해 1,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으로도 메울 수 없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아동 건강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계절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상한 나이를 현재 13세에서 내년 14세로 올린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도 기존에 12~17세 여아로 국한했던 것을, 내년부터 12세 남아를 시작으로 남성 청소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사법·행정 절차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권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일정 절차에 한해 13세 이상의 아동 의견만 청취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 신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재판일 경우 13세 미만이더라도 아동 진술을 들어야 한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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