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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