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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박지원 등 전원 1심 무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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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소 후 3년 만에 선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2022년 12월 검찰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북 정황이 있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및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재판은 2023년 3월 첫 공판 이래 약 3년간 60여 차례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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