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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친, 담배 수매 대금 들고 야반도주" 주장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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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수매 대금 들고 도주" 등 허위사실 퍼트려
경찰 조사서 관련 주장 근거 제시 못해


안동경찰서 전경

안동경찰서 전경


이재명 대통령 부친에 대해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관련 내용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 유튜브의 한 시사 프로그램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고향에서 담배 수매 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 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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