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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류독감 총력 대응...방역 어긴 농가에 보상금 80% 감액

쿠키뉴스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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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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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조류독감 확산에 대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25일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올해 동절기 중 22번째 조류독감이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 9건, 충북 4건, 충남 3건, 전북 2건, 전남 3건, 광주 1건이다.

이번 동절기에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 H5N6, H5N9)가 검출돼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16개 가금 발생농장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총 위반 건수는 58건(농가별 중복 포함)이다. 이 중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흡, 알 차량 농장 진입 등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사항이 23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CTV 관리 미흡 11건(16.7%) 순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엄정히 집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 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농가의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역 점검 시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특정 축산차량의 농장내부 진입금지 위반 여부와 농장 내 출입이 가능한 축산차량의 2단계 소독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를 구성해 매일 상황 점검회의와 위험지역 현장점검, 축산관계자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26일부터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충남·충북·전북·세종 등 위험지역(11개 시군)에 농식품부 과장급 등을 일제히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지역(화성, 평택, 안성, 천안)의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7일간 특별점검·관리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 가짐과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알 운반차량 등 위험 축산차량이 농장 내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2단계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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