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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피해자에게"…퇴직교사 노후 앗아간 60대 징역 7년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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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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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퇴직 교사의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빼앗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었던 B씨에게 14억 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사채를 쓰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B씨에게 수백원에서 수천만원씩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채 때문에 궁지에 몰린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며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이 사건의 피해자다"고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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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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