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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동물 못 키우게"…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국회서 재점화

뉴스1 한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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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어웨어·동물복지국회포럼 등 국회토론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송옥주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어웨어 제공). ⓒ 뉴스1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송옥주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어웨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동물학대자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반복 학대를 끊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송옥주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26일 어웨어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4개 주)·미국(50개 주) 등 7개 국가의 동물 몰수 및 소유권 제한 제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 '동물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고서에는 한국형 사육금지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12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는 2013년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다. 2022년 전부개정안에도 포함됐으나 기본권 침해 논란 등 법무부의 이견으로 최종 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부도 함께 참여해 제도 도입 가능성과 보완 방안을 직접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물사육금지제도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동물학대의 재발을 막고, 사전 예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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