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에서 빈대에 물려 항공사를 상대로 20만달러 소송을 제기한 가족 중 빈대에 물린 자녀의 모습. 미국 엔비시(nbc) 누리집 갈무리 |
미국 델타항공과 네덜란드의 케이엘엠(KLM)항공이 기내에 들끓던 빈대에 물려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승객으로부터 2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에 거주하는 로물로 알버커키 가족 4명은 지난 3월21일 여객기를 이용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도중에 빈대에 물렸다며 이들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최소 20만달러(2억8천만원)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엔비시(NBC)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델타항공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알버커키 가족은 델타항공으로 애틀랜타까지 이동한 뒤 케이엘엠(KLM)이 운항하는 항공편에 갈아타고 암스테르담을 거쳐 베오그라드로 갈 예정이었다. 암스테르담행 케이엘엠 항공편에 탑승한 뒤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알버커키의 아내 리산드라 가르시아는 몸 위를 벌레가 기어다니고 물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르시아는 곧 자신의 스웨터 위와 좌석 틈새에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증거로 남겼다.
승무원에게 신고하자, 승무원들은 기내 ‘패닉’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라고 요청했다고 가족은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암스테르담 도착 전, 승무원들로부터 “만약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세르비아행 연결편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송에서 밝혔다.
이 가족들은 비행 내내 여러 차례 벌레에 물려서 몸통과 팔다리 곳곳에 붉고 가려운 융기, 발진, 병변이 생겼다며 “가족 여행이 완전히 망가졌으며, 굴욕감, 수치심, 불안, 불편, 통증, 의료비, 의류·개인소지품 손실까지 겪었다”고 호소했다.
델타는 성명에서 “해당 주장은 델타가 실제로 운항하지 않은 구간과 관련된 것”이라며 소장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엘엠은 “현재 구체적 정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며, 적절한 법적 통로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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