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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할 판인데..."횡령 다신 안해" 각서 쓴 경리, 5억 빼돌려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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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3년에 걸쳐 회사 자금 5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전남 여수에 소재한 한 주식회사의 공금 5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회사에서 자금 입출금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14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본인 배우자,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

이 중 회사에 반환되지 않고 사용된 횡령금은 1억25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생활비와 병원비 충당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횡령 범행 규모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고소되기 전 한차례 범행이 적발돼 '다시는 범행하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재범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회사는 3년 넘게 이어진 A 씨의 범행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마치 피해 회사를 위해 출금하는 것처럼 계좌 메모를 임의 수정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횡령 피해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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