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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각각 상고 진행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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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제공=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제공=아이언메이스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심 판결을 두고 각각 상고를 진행한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약 57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은 다크 앤 다커 게임과 넥슨의 P3 게임을 비교하며, 양 게임이 달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해줬다"며 "또한 제1심에서 인정되었던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 역시 상당 부분 아이언메이스에 유리하게 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으로부터 34억 원을 즉시 반환 받았으며 아울러 넥슨이 게임 저작권, 게임 매출을 비롯하여 임직원 개인 재산에 이르기까지 받았던 가압류 결정들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크 앤 다커 게임은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언메이스 개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된 아이언메이스만의 독창적인 게임"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을 사랑해 주는 이용자들에게 모든 개발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넥슨은 2020년 7월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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