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부처에서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 신설하려면 반드시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가 사업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에 주로 머물렀지만, 개정 지침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가 사업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에 주로 머물렀지만, 개정 지침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의 중도 취소나 신설·구체화와 같은 주요 사안은 주관 기관의 심의 시작 시 국무조정실에 사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16명의 당연직 위원과 12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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