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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권위 시정 권고 불수용…"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배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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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22년 쿠팡 배송 기사 채용에 지원했지만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쿠팡은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국내 배송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측이 주장한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외국인 채용 확대를 권고했지만, 회사는 최근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에도 쿠팡에 취업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절차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강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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