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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사칭 투자 사기…29억 가로챈 2명 징역 3년 선고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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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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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자신이 펀드매니저라며 수십억원 투자를 받아 가로챈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판사는 26일 펀드매니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 씨(25)와 B 씨(3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의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해 펀드매니저를 사칭, C 씨에게 "주식 단타 투자를 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 원을 송금받는 등 2개월간 26명에게서 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B 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동안 16명에게서 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 금액이 거액이며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 씨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친분을 쌓고 투자를 권유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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