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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차관 구속기소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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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던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신생 소규모 업체 또는 김건희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금을 냈던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12.16. [서울=뉴시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던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신생 소규모 업체 또는 김건희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금을 냈던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12.16.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오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 김 씨와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시공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와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과 황 씨, 김 씨 등 3명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관저 공사를 적법하게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와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김 전 차관은 윤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을 비롯한 실무를 맡았다. 그는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는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김 여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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