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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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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황아무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관저 증축에 관여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특경가법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된 일로부터 시작됐다.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는 등 교섭 행위를 하게 했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부 절차에 위반해 시공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김 대표에게는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인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또 공사를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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