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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0.15 부동산 대책 위법"… 규제지역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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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서 제출    사진=김은혜의원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서 제출    사진=김은혜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분당을, 원내정책수석)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규제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법원을 직접 방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등 10개 지역 주민 37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잘못된 통계 적용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실거주 의무 부과, 취득세 중과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주요 청구 내용은 법령이 정한 통계 기준 위반 심의 절차 형해화 비례·신뢰보호·평등 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이다. 특히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은 규제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지정된 점을 '실체적 위법'으로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대 로펌을 앞세운 것은 국민을 이기려는 의도"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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