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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원시스 수사 의뢰…“납품 지연, 선급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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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중구 서울역. 2025.12.8 홍윤기 기자

8일 서울 중구 서울역. 2025.12.8 홍윤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체결한 대규모 계약에서 납품 차질이 장기화한 데다 선급금 목적 외 사용 등 계약 위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년부터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20%), 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90%)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아 미납률 61%에 이른다.

1·2차 계약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11월이다. 3차 계약분(116량) 역시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설비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은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한다.

정읍공장 현장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요 자재와 부품은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어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3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선급금 목적 외 사용과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사기죄) 혐의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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