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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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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오진 전 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은 관저 이전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공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초과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1그램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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