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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시체 옮긴 격"…잠수부 동원해 찾았단 노트북 결국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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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주장한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정황. 뉴스1

쿠팡이 주장한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정황. 뉴스1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노트북 회수 과정 전반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쿠팡이 지난 21일 임의제출한 노트북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노트북이 실제 피의자가 사용한 기기인지, 범행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임의제출 과정에서 데이터 변조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쿠팡이 경찰과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피의자와 접촉한 점,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잠수부를 동원해 회수했다고 밝힌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팡 측이 데이터에 손을 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살인사건에 비유하면 경찰이 시체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쿠팡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잠수부까지 동원한 회수 방식은 비상식적”이라며 “1인 범행임을 강조하려는 무리수로 보이고 내부 공모자 등 숨길 것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속에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고객정보의 2차 유출은 없었다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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