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與 '패스트트랙 충돌' 10명 중 8명 항소…검찰은 항소여부 검토

연합뉴스 박수현
원문보기
박범계·표창원 빠져…오늘 밤 12시가 시한
'국회 패스트트랙' 판결 뒤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패스트트랙' 판결 뒤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장을 제출하는 피고인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나서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cityboy@yna.co.kr

법원 나서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cityboy@yna.co.kr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진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