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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3명 항소…검찰은 막판 고심

뉴스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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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달 '전원 벌금형' 국민의힘 1심 항소포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두고 기한 마지막 날까지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함께 기소됐던 당시 보좌관·당직자 5명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7일 0시 전까지 항소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아울러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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