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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차 안 링거' 다시 도마…의협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

아주경제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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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

[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 안에서 링거를 맞은 장면을 두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현무 측은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합법적 치료였다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채널A 뉴스에서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했더라도 차량 등 의료기관 밖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전현무가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는 응급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전현무가 당시 병원에서 정식 진료와 처방을 받았고, 일정상 이동 중 처치 마무리 장면 일부가 방송에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진료기록부 사본도 공개했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처치가 이뤄졌거나, 의료인이 직접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건은 고발돼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다만 사건이 9년 전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전현무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정황이 없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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