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2조 2호에서 사용자의 구체적 지배, 결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핵심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운용과 근로시간, 작업방식, 임금이나 수당 등에 관여해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2조 2호에서 사용자의 구체적 지배, 결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핵심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운용과 근로시간, 작업방식, 임금이나 수당 등에 관여해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근버스,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과 노동안전 등에 대한 조치도 구조적 통제에 포함됩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하청 노동자와 교섭은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의제로 한정돼, 가령 근로시간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경우 복리후생 분야는 교섭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또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매각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 행정 예고기간인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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