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황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던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신생 소규모 업체 또는 김건희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금을 냈던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2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황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 건설업체 임원들로 김씨와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시공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와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과 황씨, 김씨 등 3명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관저 공사를 적법하게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황씨와 김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