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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 앤 다커' 소송 상고…아이언메이스도 대법원 간다

아주경제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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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이언메이스]

[출처=아이언메이스]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간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아이언메이스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심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 측 책임을 인정해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침해로 인정된 영업비밀 범위는 1심보다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1심 약 85억원에서 57억원대로 줄었다.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2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뒤 이미 납부한 금액 중 34억원을 돌려받았고, 넥슨이 확보했던 가압류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넥슨의 전 직원인 최모씨가 개발 자료를 개인 서버로 빼돌린 뒤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넥슨 측 주장으로 2021년부터 이어져 왔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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