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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종고속도로 붕괴'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3개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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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안팎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처분에 대한 반박 주장과 소명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의견서 제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처분은 지난 2월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해당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으며,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가 붕괴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하청업체가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원청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합동 수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와 경기남부경찰청도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작업 방식이 붕괴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9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현대엔지니어링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해당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노동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부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건설사 가운데, 동시에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외 별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내년 상반기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과실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 미만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청문을 열어 현대엔지니어링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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