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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슨 ‘다크 앤 다커 분쟁’ 대법원 간다

매일경제 김태성 기자(kt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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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근무 당시 데이터 유출해
회사 설립·게임 개발 의혹
2심 영업비밀·손배액 판결에
양사 모두 대법원 추가판단 요청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이미지 제공 = 크래프톤]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이미지 제공 = 크래프톤]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시작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넥슨은 과거 사내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보다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넥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한 것이다.

아이언메이슨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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